접수일자 : 2023-03-17

심의일자 : 2023-03-31

제목 GOONYA MONSTER (구냐 몬스터 )
신청사 코멧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 명의 ‘버스터’와 한 명의 ‘몬스터’로 나뉘어 즐기는 3VS1 비대칭형 파티 슈팅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승리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