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3-17
심의일자 :
2023-03-31
제목
GOONYA MONSTER (구냐 몬스터 )
신청사
코멧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 명의 ‘버스터’와 한 명의 ‘몬스터’로 나뉘어 즐기는 3VS1 비대칭형 파티 슈팅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승리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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