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9-20
심의일자 :
2023-09-22
제목
브레인대시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을 좌우로 드래그하며 골 포인트까지 달려가는 캐주얼 게임
단순한 폭력성
(캐릭터가 장애물에 당했을 때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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