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6
심의일자 :
2015-11-06
제목
마괴신 트릴리온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계를 파괴하는 신을 물리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육성과 연예요소가 결합된 RPG 게임으로 PlayStation Vita용 게임
과도하지 않은 신체노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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