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3
심의일자 :
2009-02-06
제목
서유기전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의 폭력성이 있으나 그 표현이 경미하고, 코믹하게 표현되어 있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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