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21

심의일자 : 2013-05-31

제목 [PS3] 데드 오어 얼라이브 5 얼티메이트 (DEAD OR ALIVE 5 ULTIMATE)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1:1대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폭력 표현(폭력적인 영상, 음악, 음향효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