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12-28
심의일자 :
2024-01-25
제목
일검비(一劍飛)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욕망의 화신을 물리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신계, 마계, 인간계의 대결을 다룬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선옥)으로 구매한 원보를 이용해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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