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19
심의일자 :
2010-05-26
제목
아마루드이야기
신청사
현규웅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도시를 빼앗기 위한 이용자 간의 대전이 존재하며, 대전 결과에 따라 마을을 빼앗기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웹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