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0-17
심의일자 :
2019-10-23
제목
Sniper Ghost Warrior Contracts(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_PC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유저는 스나이퍼가 되어 다양한 미션달성과 더불어 적과 전투를 진행하는 PC 플랫폼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 표현 및 공격 시 과도한 선혈표현, 신체훼손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 f******, b**** 등의 과도한 영어 욕설이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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