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27

심의일자 : 2018-04-04

제목 령 : 저주받은 인형
신청사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저주받은 인형을 통해 령을 부르는 공포 체험 VR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붉은색 선혈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귀신, 환영, 괴물 등의 표현이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