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29
심의일자 :
2016-03-18
제목
DRAGON QUEST Ⅶ Fragments of the Forgotten Past(드래곤 퀘스트 Ⅶ 프래그먼트 오브 더 포가튼 패스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히 발견한 수수께끼 석판을 계기로 판타지 세계의 모험을 수행해 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슬롯머신 미니게임 등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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