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29

심의일자 : 2016-03-18

제목 DRAGON QUEST Ⅶ Fragments of the Forgotten Past(드래곤 퀘스트 Ⅶ 프래그먼트 오브 더 포가튼 패스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히 발견한 수수께끼 석판을 계기로 판타지 세계의 모험을 수행해 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슬롯머신 미니게임 등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