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8-13
심의일자 :
2014-08-14
제목
아르카니카(Arcanika)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접한 블록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같은 블록 3개 이상을 매칭 시켜 없애는 퍼즐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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