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6
심의일자 :
2012-10-19
제목
배틀블록 시어터(BattleBlock Theater)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탈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보석 등의 아이템을 모아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단순하게 표현된 공격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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