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5-02

심의일자 : 2024-05-17

제목 Game Boy Advance™ – Nintendo Switch Online(게임 보이 어드밴스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용 게임기 Game Boy Advance™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Nintendo Switch용 소프트웨어

경미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경미한 사행성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