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9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쥬디의색칠공부2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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