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9
심의일자 :
2010-07-16
제목
시간으로 판타지아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에 들어가 적과 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인 액션RPG으로 동화적이고 만화적인 분위기로 표현됨.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도검류의 표현이 있어서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