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2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Find Different Picture(틀린그림찾기)
신청사
유엔젤(주)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그림당 5곳의 틀린 곳을 찾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틀린그림찾기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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