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1-03

심의일자 : 2014-11-07

제목 몬스터헌터 4G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헌터4를 바탕으로 맵추가 및 지형 고저 시스템 채용, 몬스터 추가 등의 업그레이드판으로 닌텐도DS에서 실행되는 3D액션게임

몬스터 사냥과정에서 도검류를 통한 지속적인 대결과 적색의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