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1-03
심의일자 :
2014-11-07
제목
몬스터헌터 4G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헌터4를 바탕으로 맵추가 및 지형 고저 시스템 채용, 몬스터 추가 등의 업그레이드판으로 닌텐도DS에서 실행되는 3D액션게임
몬스터 사냥과정에서 도검류를 통한 지속적인 대결과 적색의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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