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2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해피키친 (Happy Kitchen)
신청사
버디버디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요리도구와 재료를 구입해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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