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염병이 창궐한 세계관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내용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과 칼 등의 사실적인 무기류로 공격 시 과도한 선혈 표현 및 신체 훼손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 시 음성에서 F**k, D**m, B**ch, Sh*t 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약물을 사용하는 아이템이 존재하고 환각 물질을 흡입하여 시야가 흐려지는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