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6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inFamous (인퍼머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 항목은 폭력성, 언어, 범죄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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