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6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inFamous (인퍼머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 항목은 폭력성, 언어, 범죄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