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1

심의일자 : 2011-04-13

제목 샤크프리(SharkFree)
신청사 P&K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PC 슈팅 게임으로 게임 진행 중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골드의 획득 및 게임 진행에 있어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함.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