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1
심의일자 :
2011-04-13
제목
샤크프리(SharkFree)
신청사
P&K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PC 슈팅 게임으로 게임 진행 중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골드의 획득 및 게임 진행에 있어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함.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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