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8
심의일자 :
2009-09-04
제목
Samurai Shodown Edge of Destiny (사무라이 쇼다운 엣지 오브 데스티니)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콘솔에서 실행하는 3D형태의 격투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칼이나 창,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고, 혈흔이나 사체분리 등의 표현이 있으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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