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13
심의일자 :
2016-12-16
제목
Runbow (런바우)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화려한 세상에서 플레이어들과 레이스를 펼치는 어드벤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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