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13

심의일자 : 2016-12-16

제목 Runbow (런바우)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화려한 세상에서 플레이어들과 레이스를 펼치는 어드벤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