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4-16
심의일자 :
2025-05-09
제목
여소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신세계로 넘어온 생존자로서 사이버 장갑을 착용한 히어로 전사 소녀들과 함께 전투하는 내용의 MMORPG
제한적인 선정성
(일부 신체 노출있는 일러스트)
제한적인 폭력성
(제한 장치가 있는 이용자 간 대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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