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5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Blue Hole (블루홀)
신청사
리더스어소시에이션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용상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게임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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