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03
심의일자 :
2010-03-10
제목
Bito(비토)
신청사
이현숙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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