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0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Snake On Dope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으로 즐기는 게임으로 별다른 유해요소가 없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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