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Maze Mania(메이즈 매니아)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빨간구슬, 파란구슬,초록색 구슬 ,노란색 구슬이 정해진 각자의 맵에서 정해진 위치까지 구슬을 이동시키는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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