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03

심의일자 : 2011-01-14

제목 좀비온라인(zombie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가 게임의 몬스터로 등장하는 2D 횡스크롤 방식의 MMORPG로서 사실적인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대결 및 결과에 따라 아이템, 경험치의 손실이 발생하고 담배 및 술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게임물로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