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Fruit Ninja(프룻닌자)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날아오는 과일을 손가락을 이용, 단칼에 자르는 게임으로서, 간단하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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