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0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MicRobot(마이크로봇)_PS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술용 초소형 로봇이 혈관에 들어가 세균을 물리치는 슈팅게임물
초소형 로봇과 세균과의 전투 시 섬광, 폭발 등의 경미한 폭력내용이 있음.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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