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10
심의일자 :
2008-06-20
제목
명인오목
신청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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