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VR 전용 게임물로, 유인원이 되어 포로로 잡혀있는 동료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탈출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전투를 진행하며, 타격받을 경우 화면이 붉게 변하는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f**k 등 영어로 표현된 욕설이 빈번히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