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22

심의일자 : 2018-12-12

제목 Crisis on the Planet of the Apes (크라이시스 온 더 플래닛 오브 더 에이프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VR 전용 게임물로, 유인원이 되어 포로로 잡혀있는 동료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탈출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전투를 진행하며, 타격받을 경우 화면이 붉게 변하는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f**k 등 영어로 표현된 욕설이 빈번히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