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6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Puzzle Marble (퍼즐 마블)
신청사
(주)게임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의 구슬을 터트리는 4가지 모드의 퍼즐 게임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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