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7
심의일자 :
2009-07-15
제목
Burn Zombie Burn (번 좀비 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용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는 액션 게임으로 게임진행에 있어 다양한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무기사용에 따른 표현효과로서 다양한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등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게임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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