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7

심의일자 : 2009-07-15

제목 Burn Zombie Burn (번 좀비 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용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는 액션 게임으로 게임진행에 있어 다양한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무기사용에 따른 표현효과로서 다양한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등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게임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