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9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러브러브사천성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패를 선택하여 사라지면 점수를 얻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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