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9-22
심의일자 :
2016-10-12
제목
하츠네 미쿠 VR 퓨쳐 라이브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보컬로이드 하츠네 미쿠의 콘서트 현장을 VR을 통하여 관람 가능한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적정 표현
- 게임 내 성 행위를 연상시키는 가사를 포함한 음원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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