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6-02
심의일자 :
2025-06-26
제목
NINJA GAIDEN 4(닌자 가이덴 4)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스토리 진행에 따라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대결하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표현, 신체 훼손 표현 등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있음(f**k, s**t, d**n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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