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립된 마을로 취재를 떠난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좀비로 둘러싸인 쇼핑몰에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표현 - 각종 무기(샷건, 총, 칼 등)와 주변 사물(쇼핑카트,잔디깎이 기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좀비 공격 시 사실적인 선혈표현과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s**t’, ‘d**n’, ‘a**h**e’, ‘h**y s**t’ 등)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좀비 캐릭터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며 구체적, 반복적으로 표현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NPC의 음주, 흡연 표현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