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1

심의일자 : 2010-06-30

제목 Ragnarok Online2(라그나로크 온라인2)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화풍의 MMORPG

몬스터나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무기로 공격할 수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