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1
심의일자 :
2010-06-30
제목
Ragnarok Online2(라그나로크 온라인2)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화풍의 MMORPG
몬스터나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무기로 공격할 수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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