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26
심의일자 :
2012-02-08
제목
BloodyHunter(블러디헌터)
신청사
주식회사 메타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 퀘스틀 수행하고 몬스터를 처치하며 경험치를 얻고 캐릭터를 성장시켜, 타 이용자와 대결도 벌일 수 있는 횡스크롤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서, 과다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및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