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07
심의일자 :
2014-05-21
제목
검혼
신청사
주식회사 퍼펙트월드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사, 역사, 자격등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여 레벨을 올리며 게임을 진행하는 퓨전 무협 MMORPG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 회전판을 모사한 아이템 구매가 있음
- 유료로 충전하는 게임머니(원보)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간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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