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27
심의일자 :
2016-06-02
제목
GUNS UP! (건즈 업!)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병사와 무기를 이용하여 적군과의 교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간 총기류를 사용한 교전 과정에서 붉은 색 선혈의 묘사, 사체 및 혈흔의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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