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 캐릭터들의 호감을 얻는 내용의 단독형 콘솔 게임물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전신을 터치하거나 상상 시스템을 통하여 다소 변태스러운 상상을 하는 내용이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내용정보표시 선정성과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