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7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슈퍼다다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달리기를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코스를 제공하는 액션 레이싱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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