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7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슈퍼다다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달리기를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코스를 제공하는 액션 레이싱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