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6
심의일자 :
2014-10-23
제목
아이온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대립하는 천족과 마족, 용족을 중심으로 신들의 세상을 그린 판타지 형태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 캐릭터, 기타 생물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이 존재하며 무기류로 생명체 가격 시 혈흔효과가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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