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1
심의일자 :
2013-01-18
제목
Warface (워페이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블래우드”에 맞서는 “워페이스” 군대의 이야기를 소재로 진행되는 일인칭 슈팅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한 폭력적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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