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1-03
심의일자 :
2017-01-13
제목
대박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웹브라우저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경매장을 통한 캐시 거래와 캐시를 사용한 뽑기 기능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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