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1-03

심의일자 : 2017-01-13

제목 대박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웹브라우저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경매장을 통한 캐시 거래와 캐시를 사용한 뽑기 기능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