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3

심의일자 : 2011-05-04

제목 Online 三國地-여명의전조(온라인 삼국지-여명의 전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그에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의 MMORPG

도검류의 사용에 따른 폭력 표현과 선혈의 묘사가 존재함

이용자 간의 동의 없는 약탈적인 일방공격이 제한된 형태로 가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