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0
심의일자 :
2012-09-28
제목
World of Tanks (월드 오브 탱크)
신청사
워게이밍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4개의 국가(소련, 독일, 미국, 프랑스), 약 170대 가량의 전차가 등장하는 전차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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